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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대충 상황은 사업장이 손실은 아니지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특별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1. 창중소+특별세액공제
2. 특별세액공제만
1,2번 방법 둘 다 세납부세액이 안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출세액 : 44,000원
특별세액공제 : 7만원
창중소세액감면 : 42,000원
창중소 23년에 첫 감면인데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다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5년간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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