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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다소똘똘한김치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특별세액공제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해야 하나요?

대충 상황은 사업장이 손실은 아니지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특별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1. 창중소+특별세액공제

2. 특별세액공제만

1,2번 방법 둘 다 세납부세액이 안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출세액 : 44,000원

특별세액공제 : 7만원

창중소세액감면 : 42,000원

창중소 23년에 첫 감면인데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다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5년간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