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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23.05.24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개업종 합산신고 중소기업감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이 두개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될시에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업종에서만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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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2개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에 해당되어야만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2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세액을 산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 어종이 다른 경우 각각 중소기업특별셔액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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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감면을 받는 업종만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업종 모두 감면대상이고, 감면율이 다를 경우, 각각 소득에서 달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두 업종의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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