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2개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에 해당되어야만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2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세액을 산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 어종이 다른 경우 각각 중소기업특별셔액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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