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신보험은 나중에 수명이 다되서 사망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건가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비보험자에게 세금이 적용되나요
암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질병, 상해, 자연적인 심정지 사망 등 상관없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님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해지환급금이 높다, 확정금리 및 납입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암보장도 되는거다, 비과세다. 연금전환된다.입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닙니다. 보장성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이나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금감원등의기관에서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것처럼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많아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유니버셜기능(추가납입-몇년전만해도 보험료 2배까지 납입이 가능해서 목돈이 되기도 했음. 그러나 지금은 1배까지여서 큰 메리트가 없음. 중도인출, 납입중지), 연금전환, 중대질병 진단시 선지급기능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지 사망 보장이라는 주기능이 중요한겁니다.
TV를 예를 들면 TV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건 TV의 화질이지, 기타 기능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위에서 가입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해지환급금이 높다, 확정금리 및 납입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높다는건 보험료가 높다는 의미이며,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시점은 통상 납입 시작 후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물론 이 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이라고 해서 지금내고 있는 보험료의 1배(10만원 내고 있는 상태에서 10만원을 또 내는 겁니다.)를 내면 한 10~11년으로 줄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관연 이게 맞을까요? 그냥 삼성 주식이나 샀다가 10년 묵혀두는게 낫겠네요.
비과세다? -> 보통 10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입니다.그냥 비과세가 아닙니다.
연금전화 된다? -> 네, 연금전환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전환은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을 준다는겁니다.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나눠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러한 이유로 사망에 대한 보장, 즉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고 싶다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을 추천 드립니다.(미혼인 경우는 아얘 들 필요도 없어요. 남겨진 가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보장성 보험에 상해/질병 사망보장을 들었으니까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도 궂이 가입해야 겠다면 무조건 다이렉트로 가입하십시오. 보험다모아를 통해 비교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보험 회사별 이율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정기보험의 나이를 설정하실때는 자녀가 대학 졸업시점 또는 졸업하여 자립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통산 60세~65세 정도로 설정하시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 단계에 맞추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다모아사이트 접속
정기보험 찾기
나이 60~65세, 무해지, 20년납, 비흡연 건강체로 가입.(보통 건강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표준체로 가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사망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암, 질병, 자살, 교통사고. 그외의 사고나 돌연사.등
종신보험은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장을 합니다.(자살은 계약일로 부터 2년 넘어야 보장)
보장의 폭이 가장 넓고, 해지만 하지 않으면 한번은 무조건 지급받는 보험이기에 보험료도 다른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세금 측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납입하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면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대상 당사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1.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동일인이면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계약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가 다른경우(법정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 상속세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은 상해나 질병 자연사까지 포함된 모든 사망 입니다.사망 관련해서는 가장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망보험금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세금 내는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에서 사망은 모든 사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병, 재해, 자연사 등으로 인해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며,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발생하게 되겠구요.
암으로 인한 사망 = 질병
사로로 인한 사망 = 재해 에 해당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집안의 가장이거나 주요 경제권을 가진 사람으로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목적이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보장형으로 다이렉트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가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적금이나 연금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은 본인의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망시 유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사망이라는 점에서 우연한 사고와 암과는 차이가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분에게 세금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사망은 크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암과 같은 사망은 질병사망이고
교통사고 등은 상해사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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