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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들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용돈을 벌어서 쓰겠다며 편의점, 햄버그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는 나이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자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위 공제도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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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