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에 해당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 초과하는 성인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는 불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그 근무청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때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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