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리를 하는사람인데, 또 다른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게임대리를 해주는데(게임재화 대신 모아주기)
솔직히 귀찮아서 게임핵 쓰는 사람에게 계정을 대신 맡겼습니다. (이중대리)
근데 게임핵 쓰는 사람이 계정 비번을 바꿔서 계정을 가져갔더라구요. 사정사정해서 계정을 돌려받았는데 계정주인이 (대리 맡긴 사람) 계정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값을 가장 잘팔렸던 시세에 맞춰 70만원을 달라합니다.
1.제 나이가 중3인데 저한테 몸팔라하기도하고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2.70만원을 줘야하나요?
3.제가 맡은 대리를 다른사람한테 맡긴게 처벌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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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몸을 팔라는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계정주인이 계정을 돌려받았다면, 손해를 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게임법에 의하면, 대리게임을 알선하는 업자나 대리기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업으로"하는 경우에 처벌되는바, 질문자님이 이번이 일회성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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