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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너구리76
친근한너구리7623.04.27

남편이 청약 당첨되면 아내의 청약 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예비 부부입니다. 아직 신혼신고 전이에요.

아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전매제한 10년)

그럼 결혼 후에 아내는 청약 통장을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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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청약통장과 아내 청약통장은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아내청약통장으로 또다른 청약을 넣는 것이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다만, 계속 납입해서 추후에 또 다른 기회에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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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개인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당첨되고 아내분 청약통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된 통장은 그때부터 모든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당첨된 남편분 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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