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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반달곰70
나른한반달곰7020.07.31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는 주식장이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라에서 광복절 8.15이 주말에 껴 있어, 임시공휴일로 8.17 을 지정했잖아요,

규모가 300명이상인 규모있는 회사는 무조건 쉬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이 공휴일에는 닫힌다고 들었는데, 이런 법적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식 장이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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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는 기업규모 분류상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관공서에 준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물론 임시공휴일에도 휴장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휴장을 했으며 대체휴일로 지정된 8월17일에도 당연히 휴장을 하므로 거래가 없습니다.


  • 8월 17일은 글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임시공휴일"로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

    말씀대로 "증권거래소" "각 금융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 기업들도 휴무이고

    그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장도 임시공휴일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시공휴일자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휴무이기때문에 주식시장도 휴장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금융 증권 관공서도 임시휴무이기 주식시장은 휴장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8월17일뿐만 아니라 모든 임시공휴일과 앞으로 있을

    임시공휴일도 모두 휴장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