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사업자가 없는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1.사업자가 없는 세입자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2. 발행한다면 정확하게 전자세금계산서인지,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는지
3. 매달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4. 사업자용공인인증서를 농협에 가서 발급신청하는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사업자 발행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고, 주민번호로 발행을 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자셰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3. 매달 발행을 해도 되고, 6개월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4. 농협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공인인중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