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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루미255
심각한두루미25521.11.01

일반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는지요?

오피스텔일반임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구했고, 임차인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안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니 현금영수증이니 요구하지않아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는데 사업자가 없는 임차인이니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주거용으로 쓰고있다는게 잡힐건데

저같은 경우엔 매출신고를 할때 실적없음?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처음이고 공부중이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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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해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매월마다 월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1장을 주시고, 본인이 1장은 소지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건별발급에서 발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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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세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당장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요구할 것이므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기 보다

    정당한 소득에 대해 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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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들에 대해 다시 토해내야하시는 것이고, 매출누락까지 하신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로 보아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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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 분양받았을때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

    세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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