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해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매월마다 월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1장을 주시고, 본인이 1장은 소지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건별발급에서 발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