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조리를 신고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부조리 신고의 선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상사가 본인의 부하 직원이 아니 다른 부서의 부하를
업부를 주는데 이런부눈도 신고 하고 싶은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 수가없어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조리가 범죄에 이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직원의 부조리라면 회사내부 감사실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