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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커다란불도그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아버지께서 금을 5년전에 현금영수증 발행안하시고 구매하셨는데
금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금을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사를 끼고하는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 그리고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으려는 금의 양과 시세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으려는 금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시가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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