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비과세되는 금액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비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을 증여한다면 금의 시가가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