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당근 마켓에서 전동킥보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 분이 직접 오셔서 시험 주행하고 가셨고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킥보드의 주행가능 거리가 짧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2019년에 구매한 후 꽤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만나서 언급했고 얼마전 샵에 가서 배터리 전압도 정상이라고 전체적으로 정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이랑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데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새제품의 성능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으면 제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