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
얼마전 당근 마켓에서 전동킥보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 분이 직접 오셔서 시험 주행하고 가셨고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킥보드의 주행가능 거리가 짧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2019년에 구매한 후 꽤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만나서 언급했고 얼마전 샵에 가서 배터리 전압도 정상이라고 전체적으로 정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이랑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데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새제품의 성능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으면 제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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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이 정상제품이며, 당초 고지된 내용과도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은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가 아닌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과 다르다거나 주행가능 거리가 짧다는 사유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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