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이번에 퇴직금을 기금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사실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기금화가 되면 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못 돌려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거 중간정산 받아서 나중에 이사갈때 보탤까 싶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이라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금가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주거마련 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나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상황(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도 근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간정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예,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때에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면

    중간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집을 산다던지 기타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필요하더라구요.

    보통 집을 구매할때에 중간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불안감이나 자금 확보 목적만으로는 어렵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사와 고용노동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은 집구매할때 서류내면 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외 개인적인사유에의해서(쓸돈이부족등)은 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 제가 알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본인·가족의 중대 질병 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