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이라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금가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주거마련 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나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상황(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도 근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간정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