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장생활을 하면 퇴직금 이라는게 생기는데..나중에 퇴직을 하면 인시불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받거나 선택하게 되는데..연금 형태로 받으면 단순 퇴직시 까지 쌓인 퇴직금을 단순하게 일정기간 나눠서 주는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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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후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이 불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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