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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