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코인이 법적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있는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에 제한이 될 듯 한데
정부에서 법적 제도화를 마련하여 코인 활성화에 기여할지 궁금하네요
정부에선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FATF는 올해 6월 협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관점을
표명해야 할때입니다. 어쩔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에 정부가 반응하고있습니다.
머지않아 특금법도 통과될것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될것입니다.
고래기업체들도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각종 공룡기업들이 가상화폐 솔루션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