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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많이다치지는않앗지만 서로 한의원 통원치료 받고잇는 상황에서 상대보험사에서 보상처리때문에
연락이왓는데요 단순 차선변경 접촉사고인데
이경우 보상처리 어느정도 예상하면되나여?
사고가처음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부상 정도 및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50%라면 50%를 제외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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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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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 통원 치료만 했고 과실이 50%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 그 치료비가 너무 작은 경우 치료를 이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향후에 치료할 계획이 없고 그 만큼의 부상이 아닌 경우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