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상황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곧 만기가 다가오고,
기존 금액 대비 1억을 감액하여 재계약하기로 문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서 만기일에 잔금을 치룰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은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해본 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 이체 내역이 필요한데 이체 날짜에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라 보증보험 가입 시에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