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 오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상황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곧 만기가 다가오고,
기존 금액 대비 1억을 감액하여 재계약하기로 문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서 만기일에 잔금을 치룰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은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해본 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 이체 내역이 필요한데 이체 날짜에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라 보증보험 가입 시에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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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기존전세금액으로 계약하려 할수도 있으니 기존임대인과 매매계약 잔금일 2~3일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기존계약 연장인 경우 계약서 재작성하고 이체내역영수증이 없으니 일반 영수증을 (전세보증금전액)첨부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익일부터 효력 발생이 되니 2~3일전에 작성해서 보증보험사에 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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