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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적힌 돈과 실제 받은 월급이 다를 경우

3.3% 떼고 아르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1개월을 제외하곤 어떤 날은 3만원 정도 많이 적혀있고 어떤 날은 10만원 넘게 더 적은 돈이 적혀있습니다.

실제 받은 돈과 다를 경우 저한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자 측에서도 안좋은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래 받는 소득보다 많이 신고가 되어있다면 추후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신고된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체에게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