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치 번호가 나온건 범인을 잡았다는 걸까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 사기를 당한게 있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했었는데요.
어찌저찌 지내다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송치번호는 임시적인 접수 번호 같은거라 나중에 정식 사건번호?같은게 나오면 사건 진행상황을
그때 알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1) 범인을 잡은건지
2) 범인은 못잡았는데 경찰은 할만큼 수사해서, 이제 사건 종결 여부 등을 내리기 위해 검찰로 보낸건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포폰에 대포통장일거 같아서 잡기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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