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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9

송치 번호가 나온건 범인을 잡았다는 걸까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 사기를 당한게 있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했었는데요.

어찌저찌 지내다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송치번호는 임시적인 접수 번호 같은거라 나중에 정식 사건번호?같은게 나오면 사건 진행상황을

그때 알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1) 범인을 잡은건지

2) 범인은 못잡았는데 경찰은 할만큼 수사해서, 이제 사건 종결 여부 등을 내리기 위해 검찰로 보낸건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포폰에 대포통장일거 같아서 잡기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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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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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나,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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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검거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소 중지를 위해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자세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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