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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비버144
늘씬한비버14424.02.02

사기죄 고소후 경찰일반송치 되었습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하였는데

경찰 송치의견에 죄명 -사기 송치일자 2024-01-31

이라고 되어있고 송치의견은 비어져있는데 기소된걸까요 불기소 된걸까요?


진행내역에는 피의자***경찰 일반송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편은 아직 안왔는데 너무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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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송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송치 이유를 기재되지 아니하고,

    유죄로 판단되어 검찰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게 송치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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