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하였는데
경찰 송치의견에 죄명 -사기 송치일자 2024-01-31
이라고 되어있고 송치의견은 비어져있는데 기소된걸까요 불기소 된걸까요?
진행내역에는 피의자***경찰 일반송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편은 아직 안왔는데 너무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송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송치 이유를 기재되지 아니하고,
유죄로 판단되어 검찰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게 송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