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사건을 수사관 임의로 각하할 수 있나요?

2020. 02. 12. 23:21

3달 전쯤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사건에 연류가 됐다며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거를 폰으로 보내드린후

차후에 연락이 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화한 지 3달이 다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각하라는 게 있던데 혹시 각하된 게 아닐까요?

수사관이 임의로 각하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사건처리는 공람종결이나 각하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관이 임의로 할수는 없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피의자로 수사의 대상이되고 경찰단계 처분결과는 피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은바 없다면 수사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2.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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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하 역시 형사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의 형사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죄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대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나 형사 처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 처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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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도과 등과 같은 명백한 각하사유가 있지 않는한 담당경찰관이 임의로 고소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에게 출석요구를 했던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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