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사건처리는 공람종결이나 각하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관이 임의로 할수는 없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피의자로 수사의 대상이되고 경찰단계 처분결과는 피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은바 없다면 수사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도과 등과 같은 명백한 각하사유가 있지 않는한 담당경찰관이 임의로 고소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에게 출석요구를 했던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