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관 임의로 각하할 수 있나요?
3달 전쯤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사건에 연류가 됐다며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거를 폰으로 보내드린후
차후에 연락이 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화한 지 3달이 다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각하라는 게 있던데 혹시 각하된 게 아닐까요?
수사관이 임의로 각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3달 전쯤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사건에 연류가 됐다며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거를 폰으로 보내드린후
차후에 연락이 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화한 지 3달이 다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각하라는 게 있던데 혹시 각하된 게 아닐까요?
수사관이 임의로 각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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