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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밀잠자리264
대견한밀잠자리26423.12.20

사거리 우회전(작성자) 차량과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상대차량이 2차로로 직진하는것을 보고 천천히 우회전 시도하던 중, 끝차선이 4차로에 주정차를 하기위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들어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신호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지만, 2차로에서 직진 중 교차로에서 4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여

서행으로 이미 우회전 진입중인 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 조금 억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진차량 우선이라 8(저):2(상대) 정도로 예상 된다고 하는데 인정해야하는 과실 비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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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 : 2 과실은 상대 직진 차량이 그냥 직진할 때의 과실이며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7 : 3 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며

    상대가 2개 차선을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을 10%라도 더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60 : 40 정도의 과실이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 어차피 신고하면

    직진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되니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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