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대견한밀잠자리264
대견한밀잠자리264
23.12.20

사거리 우회전(작성자) 차량과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상대차량이 2차로로 직진하는것을 보고 천천히 우회전 시도하던 중, 끝차선이 4차로에 주정차를 하기위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들어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신호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지만, 2차로에서 직진 중 교차로에서 4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여

서행으로 이미 우회전 진입중인 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 조금 억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진차량 우선이라 8(저):2(상대) 정도로 예상 된다고 하는데 인정해야하는 과실 비율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