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직진차량 차선변경, 우회전 차량 추돌(신호기있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조수석 뒷 바퀴 쪽 휀다와 범퍼에 손상이 갔고, 차량이 살짝 앞으로 밀린 것으로 보아 우회전 차로에서 서행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직진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미리 깜빡이를 점등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내 소리가 잡혀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있어 저희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저희가 100 본인이 0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어서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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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에 있어 저희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저희가 100 본인이 0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어서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님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주유소 진입중이고, 상대방은 우회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님의 과실 70~80% 수준이 될것이며,
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협의진행을 요청하시고,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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