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 등으로 아랫층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세입자 또는 그 아랫층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일단 윗층에서 일정한 조작 등으로 인한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그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거나 그 손해의 방치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누수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지속적으로 누수 범위가 확대 되는 경우 등)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