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할 경우 순수 증여분 5억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해당분 3억 5천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894만원을 수증자인 사촌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실 친족간 증여, 양도 문제로 절세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이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들이 많아 온라인 상으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신다면 세무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