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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거북이46
자비로운거북이4622.01.14

증여받은 집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 또는 양도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ㅜㅜ

할머니께서 집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에게 지분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받았는데 결혼이나 그런 걸 생각하려 하니 복잡하네요.. 1)제 지분을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은 지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2)증여가 안 된다면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떤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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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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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3.5%의 취득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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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실제로 양도대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주택지분 시가가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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