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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는 배상 책임이 없나요?

보통 패키지 여행 가면, 일부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사고가 일어나면 여행사는 책임이 없나요?

즉, 안전배려 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쟁점인가요? 보통 인솔자가 알고 주의 경고 조치 취했다면, 일탈 행동 책임은 여행자 스스로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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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5.0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황마다 다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여행사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회피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주의, 교육 내지 배려를 하지 않았어야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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