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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강아지175
너그러운강아지17522.12.31

코인 과세 지금 투자해서 큰수익을 낼경우 과세?

코인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지금 시점에 코인으로 10억을 벌어서 현금으로 인출시 세금과세를 안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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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2025년에는 과세가 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35926i

    다만 수익이 많다면 코인에 대한 수익임을 어느정도 입증할 책임(거래내역 등)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관련 과세는 2025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낸다고 하시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게 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코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코인으로 지금 시점에 10억을 버신다도 하더라도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