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과세하기로 한 것을 2025.01.01. 이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2022.12.22.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통과될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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