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가 확정이 되었는데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코인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코인으로 2년 동안 국내거래소에서 몇 억을 수익을 내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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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과세하기로 한 것을 2025.01.01. 이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2022.12.22.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통과될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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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따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25년까지 과세할 수 없어 금액이 얼마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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