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송금 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23년 9월 4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23년 9월 8일에 잔금까지 송금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잔금까지 처리된 현상황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치룬 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자세한 상담은 은행원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