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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독수리66
새까만독수리6620.12.29
CIA와 CI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 부보를 의무화 시켜놓은 CIP(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조건과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에서 같은 수준의 보험 부보 의무를 가졌다고 하는데 2020개정편에서는 어떻게 달라진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P 조건과 CIF조건은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 사용환경이 다릅니다.

    CIP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이고,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CIF 및 CIP조건에서 요구하던 최소담보(ICC C 또는 FPA)에 관련된 규정이 CIF의 경우 ICC C, CIP의 경우 ICC A에 의무 가입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 ICC에서는 CIF 조건의 경우 일차산품의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으며,CIP 조건은 수출자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PA),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 버전 개정을 통해 부보 범위 의무가 달라졌습니다.

    CIF의 경우 본선까지 적재하며 인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차산품(통상 곡류,연료 등 가공 전의 원료)의 비율이 높습니다.

    일차산품은 주로 연속적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2010 그대로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CIP 같은 경우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를 의무적으로 부보할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CC(A)는 최대 담보 조건, ICC(C)는 최소 담보 조건입니다.

    ICC(A), ICC(C)비교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