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환불받기 위한 목적에서 일종의 담보로 계정비번을 임시로 변경하였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되려면 상대로부터 환불을 받았음에도 계정비번을 복구해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소사유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