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고, 청소년 자녀가 있으며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양육수당을 지급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실상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