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가다가보면 호떡 붕어빵 장사하는 장소 보며는 임대료없이하는데 거기 기존에 장사한던자리 빠지면 자릿세받고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서 장사하지 않는 이상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장소는 불법 노점상 입니다. 구청의 단속대상입니다.
자릿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자리세는 없겠지만 건물앞 주인한데는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해야될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선녀님이랑수영을해보자8입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구청이나 단속나오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자릿세는 없지만 앞 건물주에게 허락은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민원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길거리에서 호떡, 붕어빵을 파는 장소는 대부분 개인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 빠지면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릿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