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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1.22

길거리 붕어빵 장사를 할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장사를 하는사람들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서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장사를 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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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등 기관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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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 붕어빵장사는 사업자등록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이 됩니다. 현행법상 노점상이 합법이 되려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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