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붕어빵장사를 하는사람들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서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장사를 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등 기관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 붕어빵장사는 사업자등록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이 됩니다. 현행법상 노점상이 합법이 되려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