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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치타167
근사한치타16723.02.27

직장 + 사업자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나요?

현재 사업자도 운영중이고 직장도 다니는데요

연말정산시 다른게 있나요? 종소세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세무사님께 부탁드리는게 낫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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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셔도 됩니다.

    개인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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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없이근로소득에 대해 질문자님 본인의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함과 동시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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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기장의무나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니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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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맡기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실수없이 잘 하실수 있으면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잘못 신고할 경우

    저희한테 주는 수수료보다 가산세가 더 나올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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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요즘 N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N잡 관련하여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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