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셔도 됩니다.
개인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