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을 재대로 해본적이 없어서 너무 모르네요ㅠㅠ
현금 영수증은 몇프로까지 인정되나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별도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으른까치86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