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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 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을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연말정산 할때 현금영수증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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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내 총급여액 * 25%+ 350만원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율이 30%이기때문에 350만원을 사용해야 최대치인 100만에 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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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으며, 현금영수증만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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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원으로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 사용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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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을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의 30%, 토탈 300만원 한도, 총급여의 2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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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60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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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총급여 1억 미만인 경우는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사용액 한도가 300이 아니라, (사용금액 - 총급여x25%) x 30%가 300만원이 한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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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또한 한도이내라도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라면 소득공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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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로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요건이 되며, 1)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40%, 2)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기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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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80만 원으로, 1.2억 초과는 2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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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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