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로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요건이 되며, 1)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40%, 2)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기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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