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할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연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10%의 부가세는 수취해야 하는 것이나 서로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