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세무&회계 전문가님.
제가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고, 현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본인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차량공업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할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연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10%의 부가세는 수취해야 하는 것이나 서로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가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나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 사실을 증빙할만한 자료들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