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도에 농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가입했습니다.
문제는 2023년 5월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희망적금 가입한상태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만들수 있나해서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네요..
또 한가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친구가 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데 수당을 120정도받는듯 합니다.
공무원임용은 아직안된거같은데 수당받는 교육학생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경우 각 지자치에서 운영하는 상품의
기존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성격이기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력 만19세~34세 청년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