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연금은 600만원 퇴직연금 irp 는 300만원 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한이 있는데
다달이 제한은 얼마인가요? 연말에 급히하려면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irp 모두 월 상한은 없으며
한도 내 한번에 불입도 가능합니다.
두 계좌 중 어디에 납입하든 세액공제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다 매월 이체액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한방에 다 불입하셔도 됩니다.
둘다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와 irp계좌 입금금액은 달마다 제한은 없는 것이고
연말에 한번에 한도금액을 불입하셔도 불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별 제한은 없고 연도별 제한만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연금이나 irp 연금 중 기재하신 한도대로 자유롭게 입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