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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6

연말정산을 준비할때 연금 저축으로 얼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다보니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에 돈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의 경우에 얼마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세액 공제율은 연봉 차이 없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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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불입액에 대해서 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약 149만원(119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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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5%

    그외에는 12%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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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연금계좌 입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젹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12%(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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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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