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연금계좌 입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젹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12%(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