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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만 12세까지 아동이라 보지만 법마다 1~2년정도 차이가 나서 아동으로 보는 공식적인 규정으로는 환경보건법, 도로교통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이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10세 이하(11세 미만)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심리학같이 아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이 시기를 아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나 사이트 회원가입 등은 13세까지 아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