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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2

어린이는 몇세까지로 보는지요?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 오는데 과연 어린이는 몇세까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막연한 표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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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오리52입니다.

    법률적으로는 13세이하로 보지만 보통은 초등학생을 어린이로 보고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법률상 어린이의 나이는 만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조금더 알아 보면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을,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청소년은 만 19세까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러너일이입니다.


    어린이는 보통 만 4세~만 14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아이로,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이 처음으로 제안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떳떳한웜뱃273입니다.보통 법규상으로는 만13세까지가 어린이라고 하지만 통상 초등학교6학년까지를 어린이라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비쿠냐170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어린이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중, 고등학생들은 청소년으로 보고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퓨마75입니다.

    보통 초등학생때까지만 어린이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는

    만13세 이하 라고는 하지만

    중2를 어린이로 생각하는 가정을

    없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