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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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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2.1자로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이떄 이 직원은 12/31자로 보았을때 중도퇴사자가 되는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계속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중도퇴사자가 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송부할 경우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 공제분에 대하여 직접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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