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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3.12.0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2.1자로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이떄 이 직원은 12/31자로 보았을때 중도퇴사자가 되는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계속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중도퇴사자가 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송부할 경우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 공제분에 대하여 직접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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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12월31일 현재 군무자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것이나,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도 3월10일에 일괄제출되게 되있어 12월 초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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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분이 내년 5월에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직장가입자 탈퇴신고를 할수없고 그로인한 4대보험료 부과등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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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연말정산시 재직중이 아니므로 퇴사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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