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든 이륜차는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 여기서 의무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이륜차) 운행 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이륜차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