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운전시 보험사 고지의무
자차를 처분하고 작은 스쿠터를 구매하여 운전하려고 합니다.
스쿠터 운행시 가입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보험사 고지 의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안해도 되고 어차피 이륜차 사고는 면책사항입니다.
본인 보험료만 할증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스쿠터(이륜차) 운행을 하시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이륜차 운행여부에 no라고 체크하고 가입하셨었을겁니다.
이제 이륜차 운행을 하시니깐, 보험사에 알리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를 처분하시고 스쿠터를 타시는건 고지하실게 없습니다
보험가입만 하시면되죠
가입하실때 모든보험사 비교견적하셔서
저렴한곳으로 가입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당시 고지내용이나 직업이 통과되면 굳이 상관없지만 손해보험사 같은경우는 상해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보니 할증이나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직업/직무의 변화 운전여부, 이륜차 운행여부는 보험사에 통지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가입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이륜자동차50cc이상운행시에는보험사에통보하는게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운행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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