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는 직업/직무의 변화 운전여부, 이륜차 운행여부는 보험사에 통지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가입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