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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리136
착실한오리13621.12.12

스쿠터 운전시 보험사 고지의무

자차를 처분하고 작은 스쿠터를 구매하여 운전하려고 합니다.

스쿠터 운행시 가입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보험사 고지 의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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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안해도 되고 어차피 이륜차 사고는 면책사항입니다.

    본인 보험료만 할증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스쿠터(이륜차) 운행을 하시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이륜차 운행여부에 no라고 체크하고 가입하셨었을겁니다.

    이제 이륜차 운행을 하시니깐, 보험사에 알리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를 처분하시고 스쿠터를 타시는건 고지하실게 없습니다

    보험가입만 하시면되죠

    가입하실때 모든보험사 비교견적하셔서

    저렴한곳으로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당시 고지내용이나 직업이 통과되면 굳이 상관없지만 손해보험사 같은경우는 상해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보니 할증이나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는 직업/직무의 변화 운전여부, 이륜차 운행여부는 보험사에 통지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가입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이륜자동차50cc이상운행시에는보험사에통보하는게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운행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