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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손한콘도르150
공손한콘도르150
24.05.25

해외 데이터라벨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작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 지급 방법이 hyperwallet -> paypal -> 국내 계좌 입금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인보이스 발행 후 하이퍼월렛으로 지불된 금액을 제가 페이팔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작년 10월에 발생된 소득부터는 페이팔로 옮기지 않고 하이퍼월렛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팔에 옮긴 여부와 상관없이 10월~12월의 금액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다시 말해 23년 3월~ 23년 9월의 수입까지만 페이팔로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증빙 자료와 관련해서 인보이스만으로 충분할지와 얼마 전 해외 회사의 주소가 바뀌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보이스에는 이전 주소로 기입이 되어있는데 이대로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금액을 작성할 때의 환율은 하이퍼월렛에 입금된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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